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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대리모
    생명과학/생명과학 이슈 2020.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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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여성학자법학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 쪽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는 대리모임신은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아기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입양이 불가능하거나,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 아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찾게 되고, 순수하게 자원하여 대리모가 된 여성의 경우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모에서는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제3자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경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대리모를 어머니로서의 숭고함을 빼앗은 범법행위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난임 부부들을 위한 희망적인 일이라고 보아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엘튼 존이나 호날두 등 여러 외국 스타들 또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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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던 그들은 2016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 B 씨는 20173월 미국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친자등록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이 출생신고를 거부하자 A 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체외수정해 얻은 자녀는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고생하는 부부는 적지 않습니다.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고, 난임은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 가능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난임자 수는 2006148892명에서 2017년 기준 208703명으로 연평균 3.1%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난임률 수준은 13.2%(2015)로 미국 6.7%, 영국 8.6%, 독일 8.0% 등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실정입니다.

    한국가족법학회에 실린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상 입양을 자제한다는 점과 정자제공자와 성적 접촉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모계약은 불임부부나 대리모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이 대리모가 성장 산업입니다. 인도 정부는 외화벌이를 위해 이 산업의 발전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대리모 여성의 이야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착취가 아닙니다. 하루에 열다섯 시간이나 유리를 깨뜨리는 일을 해보세요. 그것이 착취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나는 그 돈으로 딸들에게 좋은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엄청난 안도감을 얻고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여성들은 돈 때문에 매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춘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뿐더라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 답합니다.

     

     

    다음 대리모 계약을 보겠습니다. 대리모 계약에 반드시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건네줘야 한다면 이는 아기 판매와 아주 흡사해집니다. 대리모는 결국 생식력 거래입니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현금으로 보수를 받은 미국 출신의 대리모여성은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장을 줄 수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왜 아기를 낳아주면 안 되는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장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아야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다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5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학술대회에서 "대리모 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들어 불임부부의 자기 생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과학기술상으로 이미 대리모가 가능한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기에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대리모에게서 아기를 받고 돈을 건네주었다면 아기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대리모 산업을 한다면, 우리가 초콜릿이나 커피를 먹을 때 공정무역 커피나 초콜릿이 좋은 것처럼 공정무역 사람을 이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재 국내법상 대리모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모 출산은 여성의 도구화 및 건강권 침해, 난임·불임 부부의 행복추구권,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인권 문제 등 쟁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꾸준한 논의를 통해 분명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한국에서 입양 문화가 그리 정착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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