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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및 생명과 마이데이터(My Data)
    생명과학/생명과학 이슈 2020. 12.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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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용 쥐를 소유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 한 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개인이나 기업은 특허를 출원합니다. 근데,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지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 헤르셉틴이라는 항암제는 사람의 HER2에 작용하는 약제로 약제에 대한 특허는 제넨텍이라는 생명공학 기업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전자에 대한 특허도 제넨텍에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저렴한 대용 약제나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어도 해당 유전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분자 진단 회사에서 BRCA1, BRCA2 유전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유전자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마다 $3,340 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 (암 진단의 경우에는 2차 소견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이 Myriad에 또 다시 $3,340 을 지불하고 다시 검사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테스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테스트들을 개발하는 행위는 특허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0136, 전 세계가 주목하던 BRCA 유전자에 대해 부여된 특허권이 유효 한지를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BRCA 유전자는 주로 여성의 난소와 유방에 분포하면서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가 되어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BRCA 단백질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입니다. BRCA 유전자 염기서열은 Myriad Genetics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에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권 무효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분리된 BRCA DNA 절편은 대법원장이 분리한 DNA라 주장하는 BRCA 유전자는 자연 그대로의 DNA와 비교 했을 때 그다지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특허의 부여가 불가능한 물질이다.”라는 판결로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한국 사법부는 이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은 이른바 분리, 정제기준을 사용하여 유전자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위적인 노력을 들여 자연 상태의 DNA 절편에서 특정 부분을 분리해낸다면 이는 특허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분리된 DNA 절편이 특허권 부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분리된 DNA 절편의 특허적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분리된 DNA 절편의 특허적격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단계상 분리된 DNA 절편 일체의 특허적격을 부인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분리된 DNA 절편의 특허적격을 일괄되게 부정하면 아직 생명공학 발전 단계에 있어 뒤쳐지고 있는 한국의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나라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 데이터가 해당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 두 기관이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갖는 것은 인쇄된 종이뿐으로 평생 다는 모든 병원에 남아 있는 자신의 증상, 검사 결과, 진단, 처방 데이터는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기업들 모두 빅데이터를 소유한 진정한 데이터 주인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일상은 모두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데이터의 주인공이자 제공자인 본인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모두 개인에게 귀속시키자는 마이 데이터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도입과 활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후 헬스케어 분야에서 개인의 생활이나 일상을 디지털에 담는 라이프로그’(lifelo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로그를 넘겨주고 그 회사 개발한 운동 또는 헬스 케어 서비스나 대가를 받는 것이 마이 데이터 운동입니다.

     

    국가에서도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의 활용 범위, 목적 등을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가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실제로 강남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등 여러 의료업체에서 국가와 함께 마이 데이터의 실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선순환을 이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이 나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스스로 생산한 데이터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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